금융위, 新불공정거래 규제 신설 관련 설명회 개최

입력 2015-05-06 15:56   수정 2015-05-06 15:56

[ 최성남 기자 ]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시행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와 관련해 새로운 불공정거래 규제 신설로 인한 시장 참여자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의 구체적 내용과 다양한 사례해설·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기준을 담은 해설서(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을 오는 7일 발간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7일 오후 2시~4시까지 한국거래소 2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해설서에는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를 포함한 불공정거래 규제 설명, 불공정거래 규제에 관한사례 해설 등이 포함된다. 불공정거래 규제에 관한 사례 해설에는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질의 사항을 사례로 재구성한다. 개인투자자들이 증권투자시 유의해야 할 점도 참고 내용으로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해설서를 책자 및 온라인 E-book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향후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성남 한경닷컴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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